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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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1-04-08 05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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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법률상의 이익에 “위험?불안이 현존”하여야 한다. 따라서 주주는 회사와 제3자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.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시효중단이 필요하거나, 호적 등 공부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이 필요한 때 등이다. 단순히 경제적, 감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. 따라서 확인의 소에 의하는 것 보다 근본적 해결수단이 있다면 확인의 소는 인정될 수 없다.
③ 위험불안을 제거하...
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
1. 들어가며
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(定義)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유효?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.
2. 즉시확정의(定義)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여 함
① “법률상의 이익”이 있어야 한다. 즉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현존하고,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을 뜻한다.
3.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여야 함
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?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. 따라서 주주는 회사와 제3자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.
② 법률상의 이익에 “위험불안이 현존”하여야 한다.


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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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
1. 들어가며
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(定義)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.
③ 위험?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확정이 필요하여야 한다.
① 이행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가 가능함에도 그 청구권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. 기본적인 권리 내지…(省略)
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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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이행판결이 있는데 시효중단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, 확인판결만 있으면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때(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) 등의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.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즉시확정의(定義)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.
2. 즉시확정의(定義)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여 함
① “법률상의 이익”이 있어야 한다. 이것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확인의 소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이다.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시효중단이 필요하거나, 호적 등 공부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이 필요한 때 등이다. 단순히 경제적, 감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. 예를 들어 추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개개의 재산에 관한 권리가 없으므로, 양친과 제3자 사이의 부동산매매무효확인을 구함에 관하여 즉시확정의(定義)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.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즉시확정의(定義)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. 즉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?불안이 현존하고,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을 뜻한다.